신혼부부· 청년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(신혼부부)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㎡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% 이내 가구
    (청년) 만19~만39세 이하 청년 중 60㎡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% 이내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❍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·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% ~ 1.5%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(최대 2회 신청가능/ 매년 신청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혼부부
    1.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1부
    2. 혼인관계증명서(신청인) 1부.
    3. 주민등록등본(신청인) 1부.
    4.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) 1부
    5. 부채증명원 1부.(직인필수)
    6. 금융거래확인서 1부.(직인필수)
    - 5,6번 ‘주택전세자금(대출용도)’ 및 ‘대출금액(대출잔액)’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
    7. 소득금액증명원 1부(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)
    8. 주민등록초본 (신청인 및 배우자) 각 1부
    9.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 및 배우자) 1부
    10. 주택소유확인서(신청인 및 배우자) 각 1부(청약홈)
    11.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
    청년
    1.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1부
    2. 주민등록등본(신청인) 1부
    3.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) 1부
    4. 부채증명원 1부.(직인필수)
    5. 금융거래확인서 1부.(직인필수)
    - 4,5번 ‘주택전세자금(대출용도)’ 및 ‘대출금액(대출잔액)’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
    6. 소득금액증명원 1부
    7. 주민등록초본 1부
    8.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9. 혼인관계증명서 1부
    10. 주택소유확인서(신청인) 1부(청약홈)
    11.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1-860-237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