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톱밥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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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, 닭, 돼지 사육농가 -
지원 내용
○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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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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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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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축산유통팀/031-860-231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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