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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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-
지원 내용
○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: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
○ 응급후송비: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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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월 15일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
등본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, 전월세 계약서 등
외래진료비영수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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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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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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