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월 15일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: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

    ○ 응급후송비: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월 15일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
    등본
 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, 전월세 계약서 등
    외래진료비영수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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