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(송탄보건소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    (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
    - 평택시(송탄보건소)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
    -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

    ○ 지원내용 :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    -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
    -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

    ○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

    ○ 지급절차 :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1. 체외(인공)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
    2. 원외처방전(병원에서 발급)
    3.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(약국에서 발급)
    ※ (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)
    4. (여성)본인명의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8024-729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