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    -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(단,'18.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)
    - 보호종료일 기준으로,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(1인당 매월 5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.
    2.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.
    3.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.(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"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"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