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소망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-4차 신청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
    -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-4차
    ○ 지원내용
    -1회당 최대 50만원(최대 4회, 최대200만원)
    -국가 지원금(본인부담금90%, 배아동결(30만원),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 주사제(각20만원) 지원금 추가금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    -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, 시에서 차액 지원

    ○신청방법
    -난임부부(남편 또는 아내)가 보건소 방문 접수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
    -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영유아모성팀/02-2680-5535
    영유아모성팀/02-2680-55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