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소망 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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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-4차 신청자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-4차
○ 지원내용
-1회당 최대 50만원(최대 4회, 최대200만원)
-국가 지원금(본인부담금90%, 배아동결(30만원),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 주사제(각20만원) 지원금 추가금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-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, 시에서 차액 지원
○신청방법
-난임부부(남편 또는 아내)가 보건소 방문 접수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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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
-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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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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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영유아모성팀/02-2680-5535
영유아모성팀/02-2680-552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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