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직불금(면적직불금 지급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3~4월 중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O 지급대상 농업인
    - 「농업경영체육성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    -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(폐경 및 휴경 제외)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
    -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’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
  • 지원 내용
    O 지급농지
    종전의 쌀・밭・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
    (쌀직불) ’98.1.1~’00.12.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.)에 이용된 농지
    (밭직불) ’12.1.1~’14.12.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    (조건불리직불) ‘03.1.1~’05.12.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3~4월 중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명시 도시농업과/02-2680-23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