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,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

   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

   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,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
   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
   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,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-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
    -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
    - 관리사무소 동의서(미니태양광 기준), 입주자 1/2 동의(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)
    -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
    - 건축물대장
    - 본인사실확인서(인감증명서)
    - 보조금 지급 신청서
    -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
    - 준공사진
    - 설치완료 확인서
    - 설치확인 현장점검표
    -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
    - 청렴 이행서약서
    -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탄소중립과/02-2680-648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