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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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
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
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 -
지원 내용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,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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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,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-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
-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
- 관리사무소 동의서(미니태양광 기준), 입주자 1/2 동의(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)
-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
- 건축물대장
- 본인사실확인서(인감증명서)
- 보조금 지급 신청서
-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
- 준공사진
- 설치완료 확인서
- 설치확인 현장점검표
-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
- 청렴 이행서약서
-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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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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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탄소중립과/02-2680-648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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