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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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-
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(1차, 2차 분할지급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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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-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
-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(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)
-아동 명의 통장사본
-의무교육확인서(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)
-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동의서(유효기간 : 보호종료 후 5년)
-보호종료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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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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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2-2680-619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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