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(1차, 2차 분할지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-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
    -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(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)
    -아동 명의 통장사본
    -의무교육확인서(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)
    -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동의서(유효기간 : 보호종료 후 5년)
    -보호종료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2-2680-619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