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
    ※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
    ※ 단, 2025. 12. 31.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국 여성다문화과/032-625-29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