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
※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-
지원 내용
○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
※ 단, 2025. 12. 31.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복지국 여성다문화과/032-625-292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