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: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*(단,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)
    ○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*

    ※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: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②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④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⑤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: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(단,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)
    ○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2-625-28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