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  -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
   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
    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자원순환과/031-8045-544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