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장자녀장학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장학금)
  • 신청 기간 매년 6월, 매년 10월(상·하반기 각 1회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1.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(이하 “고등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으로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    2.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으로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
    -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,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장학금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6월, 매년 10월(상·하반기 각 1회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양시 자치행정과/031-8045-21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