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니태양광 보급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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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, 단독주택
- 지방세 및 세외수입(과태료 등) 체납이 없는 자 -
지원 내용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
- 사업기간 : 2025. 4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
- 지원대상 : 공동주택, 단독주택
- 지원기준(2025년 기준)
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(1000W 미만)
ㆍ보조금 : 설치금액의 80%
ㆍ자부담금 : 19만원 내외(445W 판넬 1개 기준)
-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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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업체에 문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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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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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안양시청 기후대기과/031-8045-294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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