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니태양광 보급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, 단독주택
    - 지방세 및 세외수입(과태료 등) 체납이 없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
    - 사업기간 : 2025. 4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
    - 지원대상 : 공동주택, 단독주택
    - 지원기준(2025년 기준)
   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(1000W 미만)
    ㆍ보조금 : 설치금액의 80%
    ㆍ자부담금 : 19만원 내외(445W 판넬 1개 기준)
    -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업체에 문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/031-8045-294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