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농업 활성화 지원(도시농업 운영지원)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유아교육기관(어린이집, 유치원) 및 학교 -
지원 내용
○ 대상: 유아교육기관(어린이집, 유치원) 및 학교
- 주말농장 임차, 상자텃밭,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
○ 예산: 19,000천원 (개소당 2,000천원 이하 지원)
※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
○ 내용: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
-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,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
- 지원제외: 텃밭 임차료, 상근직원 인건비, 자산취득비 등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2026.01.30~2026.02.12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텃밭교육 운영지원(보조금)
- 지원 : 보조금 지원신청서, 단체현황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- 교부 : 보조금 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, 청구서,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, 청렴 이행서약서
- 정산 :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, 지출 증빙자료
※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/031-8045-5888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