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
    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환경개선부담금 감면
    -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
    -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
    -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,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
  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   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수급자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원, 장애인증명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/031-8045-5613
    안양시 콜센터/031-8045-7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