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내용 :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,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
    ○ 혜택 :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,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%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 분만일 확인서류(임신확인서나 산모수첩), 자동차등록증, 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87
    만안구보건소/031-8045-3526
    동안구보건소/031-8045-48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