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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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-
지원 내용
○ 내용 :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,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
○ 혜택 :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,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%감면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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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분만일 확인서류(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),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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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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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87
만안구보건소/031-8045-3526
동안구보건소/031-8045-483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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