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 대상: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
    - 지원 대상: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
    - 지원 금액: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, 둘째아 400만원, 셋째아 이상 500만원,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
    - 지원 신청: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(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)

    2.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(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)

    3. 입양 확정증명원(가정법원 발급)

    4. 가족관계증명서 1부.

    5.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(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)

    6.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친화팀/031-8045-555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