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%미만 가구 중 노인,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(65세이상 노인, 중증장애인,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%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(1인 220천원/2인 362천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
    - 신분증
    - 통장사본
    -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
    - 통장거래내역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 등.초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555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