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신규신청 불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
   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(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)

    *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
    2026. 1. 1.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(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)
    ○ 지급액 : 월 3만원

    *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규신청 불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양시청 노인복지과/031-8045-22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