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
    ▸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
    ▸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(전세이자 지원), 안양시 1주택 소유(매입이자 지원)
    ▸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% 지원, 연 1회, 최대 100만원
    ○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 서류
    - 신청서,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(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)
    - 주민등록초본 각 1부(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)
    - 혼인관계증명서 1부
    - 등기부등본(매입자금), 주택계약서 사본(전세자금)
    -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
    -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증명서
    -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
    -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

    <해당 세대 제출>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유자녀 신혼부부)
    - 장애인증명서
   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다문화가족 확인용)

    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
    - 장애인증명서(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도시주택국 주택과/031-8045-549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