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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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지원대상
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 -
지원 내용
지원대상
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지원내용
○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(기준단가의 최대 50%)
- 채밀기, 전동카, EPP벌통, 탈봉기 등(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)
신청방법
○ 도시농업과 방문
접수기관
○ 도시농업과 방문
문의처
○ 도시농업과(☎ 031-828-4042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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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견적서, 거래명세서, 납품확인서, 전자세금계산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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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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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도시농업과/031-828-404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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