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지원대상
    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지원대상
    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
    지원내용
    ○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(기준단가의 최대 50%)
    - 채밀기, 전동카, EPP벌통, 탈봉기 등(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)

    신청방법
    ○ 도시농업과 방문

    접수기관
    ○ 도시농업과 방문

    문의처
    ○ 도시농업과(☎ 031-828-4042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견적서, 거래명세서, 납품확인서, 전자세금계산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도시농업과/031-828-404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