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개조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신청시기 별도공고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
    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% 이하 등록 장애인
    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,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·개선 지원
    - 안전바 설치, 문턱 낮추기, 경사로 설치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시기 별도공고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
    2.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)
    3.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
    4.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(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    5. 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동의서(임차인, 임대인) 각 1부
    6. 소득·재산 신고서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택과/031-828-45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