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개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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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% 이하 등록 장애인
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,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-
지원 내용
○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·개선 지원
- 안전바 설치, 문턱 낮추기, 경사로 설치 등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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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시기 별도공고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
2.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)
3.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
4.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(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5. 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동의서(임차인, 임대인) 각 1부
6. 소득·재산 신고서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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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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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택과/031-828-452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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