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: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(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: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(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)
    ○ 지급시기: 7개월(1~3월, 7월, 8월, 11월, 12월)
    ○ 지원내용: 월50,000원(가구당)
    ○ 지급방법: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
    ※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(기준일: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)
    ○ 지급시기: 해당 월 말일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※ 해당없음(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,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남시 여성가족과/031-729-2913
    수정구 가정복지과/031-729-5253
    중원구 가정복지과/031-729-6254
    분당구 가정복지과/031-729-80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