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-
지원 내용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수정구보건소/031-729-2498
중원구보건소/031-729-3905
분당구보건소/031-729-397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