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(30일)간 유축기 대여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□ 신청인 구비서류
    ○ 산모 신분증
    ○ 주민등록증 등본(아기이름 기재) 또는 출생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수정구보건소/031-729-3850
    중원구보건소/031-729-2487
    분당구보건소/031-729-433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