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『국민건강보험법』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,970원(부과보험료) 이하인 개별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건강보험료(15,970원 이하)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남시청/031-729-288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