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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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『국민건강보험법』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,970원(부과보험료) 이하인 개별가구 -
지원 내용
○ 건강보험료(15,970원 이하)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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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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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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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성남시청/031-729-288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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