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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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90%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-
지원 내용
○ 1일 최대 100,000원(연 7일 이내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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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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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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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31-729-851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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