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수원시 장안구) 임산부 및 예비·신혼부부 검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(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.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검사내용 : 흉부 X-ray, 일반혈액(CBC,신장기능,간기능,공복혈당), 소변 당/단백/PH/잠혈, B형간염 항원·항체, 성병(에이즈,매독)
    ○ 소요시간 : 30분
    ○ 검사비용 : 무료 (※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)
    ○ 유의사항
    -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(임산부 4시간 금식)
    -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
    -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(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)
    [공공보건포털(e보건소) https://www.e-health.go.kr링크 민원서비스 ⇒ 검진/검사결과 조회 ⇒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⇒ 건강검진내역]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예비부부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
    ○ 신혼부부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 증명서
    * 주민등록등본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31-5191-01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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