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수원시 팔달구)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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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,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-
지원 내용
○ 유축기 대여 서비스
- 대상자: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※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,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 함
- 신청방법: 방문 또는 FAX 접수
- 대여기간: 1개월(30일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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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신분증
○ 주민등록등본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
- 세대분리가정: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- 출생신고 전: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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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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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31-5191-057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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