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수원시 팔달구)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,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유축기 대여 서비스
    - 대상자: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    ※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,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 함
    - 신청방법: 방문 또는 FAX 접수
    - 대여기간: 1개월(30일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분증
    ○ 주민등록등본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
    - 세대분리가정: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    - 출생신고 전: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31-5191-057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