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시 시민안전보험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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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외국인, 거소동포 포함) -
지원 내용
○ 상해의료비
- 보장한도 : 70만원(청구당 공제금 3만원)
- 보장내용 :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, 자전거·전동휠체어·개인형 이동장치(공유형 PM 포함)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(비급여항목 제외)에 대해 지원
○ 상해사망 장례비
- 보장한도 : 1,000만원
- 보장내용 :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
※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(아래 URL 참조)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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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홈페이지 참조
https://www.suwon.go.kr/sw-www/deptHome/dep_safe/safe_01/safe_01_14/safe_01_14_01.jsp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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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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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/02-2135-94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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