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법정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, 다자녀(셋째이상)아동
-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
-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 아동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-
지원 내용
○ 입학준비금 : 10만원(최대/ 연 1회)
○ 현장학습비 : 10만원(최대/ 연 1회)
*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다자녀 아동 :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 등)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수원시 가족정책과/031-5191-321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