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,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(참전)대상자의 유족 -
지원 내용
○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,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,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국가유공자증
- 통장사본
- 신청서(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)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수원시청 복지정책과/031-5191-322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