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
    ○ 지원내용 :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

    ○ 지원금액 :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,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
    -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
    - 교육활동 지원비 : 초 502,000원, 중 699,000원, 고 860,000원 지원(바우처)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, 통장사본, 신분증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  교육부 콜센터/02-6222-606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