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(기피제 등) 보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.4월~12월(예산소진시까지) (일정 변경 가능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·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*
    *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

    ○ 지원용품 : 기피제, 독수리모형,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·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*
    *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

    ○ 지원용품 : 기피제, 독수리모형,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
    ※ 단,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

    ○ 지원규모 : 총 사업비의 90%,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4월~12월(예산소진시까지) (일정 변경 가능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,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
    농경지 토지대장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울주군 환경기후과/052-204-211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