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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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(① , ② 모두 해당)
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
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※ 단,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-
지원 내용
○ 산후회복지원금 지원
-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(실비) 지원 *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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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구비서류 안내
① 공통서류 :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(서식 1), 영수증(카드전표 등), 통장사본
② 사용처별 추가서류
- 산후조리원 : 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등(출산모 성명, 생년월일, 이용기간, 이용금액 기재)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: 본인부담금 영수증
- 약국 : 약국 구매명세서(서식 2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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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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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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