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/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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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
-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
-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(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) 예정인 가구(주택기준 충족 필요)
※ 매입(6억원) 전세(5억원)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
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)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
※ 단,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-
지원 내용
○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, 대출이자 최대 2%를 최대 8년간 지원
- 기본 4년 지원,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(자녀 1명당 2년) 연장가능
○ 8년 = (기본)4년 + (첫째아)2년 + (둘째아)2년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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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1. 주민등록등본 각 1부(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1부)
2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
- 6개월 이내 혼인예정인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'추가' 제출 필요
3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.
4.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
5.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미과세 증명서 각 1부(과세지역 : 전국 / 과세연도 : 2024 ~ 2026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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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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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52-204-101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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