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정책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전년도 어선원‧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,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전년도 어선원·어선·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

    ※ 어선,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축수산과/052-204-164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