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정책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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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년도 어선원‧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,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-
지원 내용
○ 전년도 어선원·어선·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
※ 어선,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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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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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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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축수산과/052-204-164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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