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CCTV 설치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가축사육업 등록·허가된 한우 사육농가
    - 축사면적 250㎡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축사 CCTV 지원사업
    - 지원대상: 가축사육업 등록·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
    - 지원내용: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
    - 지원목적: 송아지 출산·암소 발정 확인,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
    -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(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)
    - 토지대장 1부
    -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
    -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
    -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
    -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
    -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(해당 농가일시)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축수산과/052-204-161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