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CCTV 설치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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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가축사육업 등록·허가된 한우 사육농가
- 축사면적 250㎡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-
지원 내용
○ 축사 CCTV 지원사업
- 지원대상: 가축사육업 등록·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
- 지원내용: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
- 지원목적: 송아지 출산·암소 발정 확인,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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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
-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(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)
- 토지대장 1부
-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
-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
-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
-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
-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(해당 농가일시)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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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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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축수산과/052-204-161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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