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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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의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한부모가족,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-
지원 내용
○ 관내 차상위계층인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가족,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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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해당사항없음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사항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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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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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장애인과/052-204-09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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