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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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 -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65%이하 중·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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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5월 경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, 성적증명서, 통장사본, 소득증명서류(중위소득 65%이하)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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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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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장애인과/052-204-09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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