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장학금)
  • 신청 기간 매년 5월 경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65%이하 중·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장학금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5월 경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, 성적증명서, 통장사본, 소득증명서류(중위소득 65%이하)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