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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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-
지원 내용
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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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진료비 신청서
- 진료확인서
-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
- 진료비 영수증 원본
-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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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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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예방접종실/052-241-8246
예방점동 담당자/052-241-879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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