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등록(허가)농가 -
지원 내용
○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농수산과/052-241-808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