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보험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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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-
지원 내용
○ 자연재해, 질병,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%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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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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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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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수산과/052-241-808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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