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정책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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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어선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-
지원 내용
○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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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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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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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수산과/052-241-809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