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정책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어선어업인 및 어업근로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수산과/052-241-809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