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정책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,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~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-
지원 내용
○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
- (어선원·어선 재해보상보험료)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
- (어업인 안전 보험료)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%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어선증서, 어업허가증 등)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농수산과/052-241-809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