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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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-
지원 내용
○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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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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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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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/052-209-4348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