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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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취약계층 아동, 청소년(6~17세)
-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-
지원 내용
○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,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, 구강검진, 치료 등 의료비 지원(1인당 최대 40만원)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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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기초생활, 의료급여 등 증명서
개인정보 및 진료(시술기록) 제공 동의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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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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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구보건소/052-209-693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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