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보상금(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)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
    -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
    -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
    -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

    ○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
    -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
  • 지원 내용
    □ 착오보상금 서비스
    ○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(잘못된 기재), 오손(훼손)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
    ○ 착오보상금 지급기준
    -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: 10,000원
    - 그 외 거주자: 20,000원

    □ 지연보상금 서비스
    ○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
    ○ 지연보상금 지급기준
    - 지연보상금은 총액 30,000원 이내로 하고,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▶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,000원,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,000원씩 추가 지급한다.
    ▶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,000원으로 하고,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,000원씩 추가 지급한다.

    ※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
    -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, 우편,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
    - 지방세, 대부료, 사용료, 점용료, 과태료, 과징금,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
    -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
    -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민원 보상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민원여권과/052-226-559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