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/5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가족관계 증명서
    ○ 혼인관계 증명서
    ○ 한부모가족 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52-226-694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