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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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-
지원 내용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/5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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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가족관계 증명서
○ 혼인관계 증명서
○ 한부모가족 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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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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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52-226-694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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