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본지원: 기중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    ○ 예외지원: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
    - 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    - 예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① 신분증(대리인 신청시: 산모,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),
    ② 주민등록등본(성명, 주민번호 전체 공개)
   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
   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    ⑤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1부
   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    ⑦ 가족관계증명서(결혼이민자,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
    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