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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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본지원: 기중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○ 예외지원: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 -
지원 내용
○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
- 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- 예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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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① 신분증(대리인 신청시: 산모,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),
② 주민등록등본(성명, 주민번호 전체 공개)
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
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⑤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1부
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⑦ 가족관계증명서(결혼이민자,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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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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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
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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